영암군,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신청 받는다

농가 10일부터 28일까지 접수,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은 9~10월 별도 진행

김금덕 기자 kim041400@naver.com
2026년 08월 07일(금)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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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뉴스]영암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조합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경영체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적정한 숙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특히 2027년 상·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을 이번 접수 기간에 한 번에 진행하는 만큼, 하반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도 반드시 이번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군은 농업경영체 재배면적과 품목, 농가별 신청 인원, 고용주와 근로자 신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절근로자를 배정할 계획이다.

한편,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오는 9~10월 별도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영암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본국의 2촌 이내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근로자는 입국 후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농업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현재 영암군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고구마와 무화과 등 지역 주요 농작물 재배농가에서 일손을 돕고 있다.

영암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농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중요한 버팀목"이라며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농가와 근로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kim041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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