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지지 및 전남 동부권 균형발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김금덕 기자 kim041400@naver.com
2026년 02월 04일(수)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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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뉴스]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성장이 아닌, 모든 지역이 국가 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하나의 미래 공동체로 도약하기 위한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외된 전남 동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남과 광주는 오랜 역사와 문화, 경제적 연계를 공유해 온 공동체로서, 이번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자, 광역 행정 역량과 산업 기반을 결집하여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는 미래 성장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첨단산업 육성은 통합의 핵심 성과로 구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RE100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전남 동부권으로 지정하고, 해당 내용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또는 정부 공식 계획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한다. 이는 행정통합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아울러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전남 동부권·서부권, 광주권으로 3대 권역 균형발전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하며, 통합 이후 재정과 정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합시 예산의 일정 비율을 전남 동부권에 배정하는 권역별 예산 배분 기준을 특별법 또는 조례에 명문화하는 이른바 ‘재정 쿼터제’ 도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와 전라남도는 현재 남악 신도시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 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 동부청사에 부시장 1인을 상주시키고, 경제․산업․해양 등 동부권 특화 실국을 전면배치하여 독립적인 인사권과 예산 집행권을 부여함으로써 동부권이 단순한 행정 출장소가 아닌 실질적인 광역 행정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

이러한 동부권 행정 자율성 확보는 권역 간 균형발전을 넘어, 기존 도농복합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전제이기도 하다. 순천시와 같은 도농복합시는 도시 지역과 함께 다수의 읍·면 농촌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수십 년간 행정·재정적 소외 속에서 인구 감소, 고령화, 생활 인프라 부족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겪어왔다.

행정통합 논의가 대도시 또는 일부 산업 거점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읍·면 농촌 지역은 통합의 효과에서 배제된 채 소멸 위험이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정통합은 형식적인 분권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읍·면 농촌 지역의 필수 공공서비스 유지, 재정 안전장치, 자치권 강화를 포함한 실질적인 분권 구조가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반영되어야 하고, 전남 동부권과 도서·산간 지역의 의료 취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책임하에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과 동·서부 부속병원을 설치하는 등 공공의료 기반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각 지역의 자치권과 정체성을 존중하는 분권형 통합이어야 하며, 통합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감내해야 할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가 제도와 재정을 통해 상응하는 보상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28만 순천시민의 뜻을 담아 국회와 정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고, 전남 동부권 RE100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또는 정부 공식 계획에 명확히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행정통합 이후 재정과 정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재정 쿼터제’를 제도화하고, 정부에서 약속한 국립의과대학 및 동·서부 부속병원 설치로 의료 취약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명확히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전라남도는 동부청사에 부시장 1인 상주 및 동부권 특화 실국 전면 배치를 통한 독립적인 인사권과 예산 집행권을 부여하여 전남 동부권의 실질적인 행정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는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이 행정통합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필수 공공서비스 유지 책임, 재정 안전장치, 자치권 강화 방안을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2월 3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김금덕 기자 kim041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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